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6회신일 1999.06.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1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용검사 전까지의 권리를 양도했다. 사용검사 이후에는 해당 대상을 부동산으로 본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6 (1999.06.01 회신),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06)
원 제목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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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