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회신일 2005.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7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경우이다.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이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173, 2005.01.24.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2.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3.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5.05.17 회신),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9)
원 제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건축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