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4회신일 1999.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9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으나 원문은 환산 계산 설명 도중 끝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법상 환지계획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3.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5. 원문은 기준시가 산식 설명 중 “환지청”에서 끝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4 (1999.05.29 회신),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7)
원 제목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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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