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제99조에서 제7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주택이다.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내부가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것)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해당 주택이 위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과세되는 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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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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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5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8)
- 원 제목
-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