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용도변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용도변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1998.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5
-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1996.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7
-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199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