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회신일 1999.01.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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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3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당해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아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해당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 (1999.01.23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65)
원 제목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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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