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는 임대하고 소유자는 그중 일부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07.29, 재일46014-2758,1995.10.24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0, 1998.07.29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 같음)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현행 제97조. 이하 같음)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중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0(1998.07.29), 재일46014-2758(1995.10.24) 및 법인46620-4049(1999.11.22)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620-4049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430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 재일46014-2758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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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7 (2002.07.29 회신),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21)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