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하고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그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3. 귀 질의 중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방법.
회답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7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7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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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1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7)
- 원 제목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