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회신일 2008.04.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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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2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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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2008.04.02 회신),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08)
원 제목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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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