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 1. 1. 이후 신축했거나 일정 조건의 종전 신축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276,1997.05.22호와 재일46014-2216,1997.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76, 1997.05.22
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986. 1. 1. 이후 신축했거나 일정 요건의 1985. 12. 31. 이전 신축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76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 재일46014-2216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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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9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4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