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별도 등록 여부와 임대주택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 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 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 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48)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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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