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다세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8건
'다세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