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회신일 2006.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3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일정 기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한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년 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 범위.

회답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으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 (2006.02.03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6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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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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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