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20회신일 2008.07.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7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아 재건축한 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사례이다. 재건축 전후 부수토지의 증가는 없으며 두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받아 재건축한 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재건축 전 · 후 부수토지의 증가는 없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재건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아 재건축한 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3.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하여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4.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0 (2008.07.07 회신),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39)
원 제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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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