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0건
'확정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0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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