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3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239, ‘98. 6.

10)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49, ‘96. 7.

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9, 1998.6.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8.6.10)을 참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49, 1996.7.18)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3 (1998.07.28 회신),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8)
원 제목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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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