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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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 (1997.01.29 회신),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1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