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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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3 (1998.10.16 회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90)
- 원 제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