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0회신일 199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5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급자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만이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공급시기도래 전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공급자만 신고 시 제출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만이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공급시기도래 전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1997.04.25 회신),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0)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공급자만 제출한 경우 적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