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7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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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했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결정에 따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4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5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정제 정리

질의

1·2.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무엇인지.

4.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5. 유사 질의회신문은 무엇인지.

회답

1·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나고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결정에 따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5.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715, 1998.7.28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7 (1999.04.06 회신),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70)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6월경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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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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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