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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일반과세자는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제출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금액의 신고·납부 및 전표 제출 여부.
2.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와 미공제분의 처리방법.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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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3 (1996.09.12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