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9건
'대손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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