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7회신일 1995.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7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다. 예정신고 때 금전등록기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신고시 신고하거나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1995.04.26)을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2. 예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1995.04.26)을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94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7 (1995.08.07 회신),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5)
원 제목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