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을 참조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상속증여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10,602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603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4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0.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5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6
여러 평가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평가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합계와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7
시가 판단과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8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609
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주소의 의미와 해외거주자의 일시 국내 체재가 주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610
국내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재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1
증여 아파트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10,612
검인계약서 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속증여세 - 1990.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3
상속세법상 부과당시는 어느 날인가요?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가 의미하는 시점을 물었다. ‘부과당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4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615
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6개월 이내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6
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뜻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의미와 국내 주소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 근거가 국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7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들이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8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도 과세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대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나 사용처 요건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619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0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개념을 상속세법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소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622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90.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객관적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3
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4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5
부인규정상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626
증여세 면제 농지를 상속재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상속증여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62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10,628
본인 부동산 대금으로 유학하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 유학비용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의 법령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9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0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0,631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0,632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배당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판단이다.
10,633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조항이 과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4
특수관계자가 이사인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선임된 교육기관 운영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5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0,636
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5명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3분의 1 초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이사 현원은 5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7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8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39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0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41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2
우리사주 배정권 포기는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 포기 후 배정이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3
타인이 낸 생명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4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5
종교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6
상속재산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에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7
상속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말하나?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8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에 결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10,649
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0,650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