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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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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방위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91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4)
원 제목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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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