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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동산 대금으로 유학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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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 유학비용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의 법령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본인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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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36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본인 부동산 대금으로 유학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0)
- 원 제목
- 부동산 처분하여 자기의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