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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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도 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상속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01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종교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41)
원 제목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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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