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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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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채무를 공제받지 못해 재산가액 전체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에 채무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당시의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나 상기 채무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해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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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03 (<time datetime="1990-07-09">1990.07.09</time> 회신),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5)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시 채무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