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도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자로 판정하여 과세 집행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주소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는 경우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12 (<time datetime="1990-06-14">1990.06.14</time> 회신),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4)
원 제목
피상속인의 주소가 한ㆍ일 양 국가에 있는 자의 주소지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