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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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사 5명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3분의 1 초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이사 현원은 5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이사 현원은 5명이다. 이 가운데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사 현원 5명 중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인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사 현원 5명 중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05 (<time datetime="1990-06-12">1990.06.12</time> 회신), "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02)
원 제목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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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