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6, 1988.06.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86, 1988.06.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재산01254-1686, 1988.06.1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86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57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36)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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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