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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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부동산 증여 후 6개월 이내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양도금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49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34)
원 제목
증여일 후 6월 내 매매가액에 대한 시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