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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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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란 과세시기에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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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22 (<time datetime="1990-08-11">1990.08.11</time> 회신), "검인계약서 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39)
- 원 제목
- 시가의 의미와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