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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 인정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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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96 (<time datetime="1990-06-22">1990.06.22</time> 회신),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08)
- 원 제목
-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의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