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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낸 생명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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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의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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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95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타인이 낸 생명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7)
- 원 제목
-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