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2.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991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899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