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2.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991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899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