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이사인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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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가 이사인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선임된 교육기관 운영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71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이사인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04)
원 제목
특수관계자가 교육기관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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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