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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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21,

1984.06.1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

회답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재산1264-2021, 1984.06.18 참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02 (<time datetime="1990-08-21">1990.08.21</time> 회신),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1)
원 제목
전세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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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