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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판단과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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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의 취득자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
회답
1.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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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62 (<time datetime="1990-08-17">1990.08.17</time> 회신), "시가 판단과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4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자경농민에의 대한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