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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179/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901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902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3 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에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증여세를 물었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단독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8,904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5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6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7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08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9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8,910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1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2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13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8,914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5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16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17 부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8,918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19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0 건물만 증여등기하면 아파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없이 건물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8,921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922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3 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8,924 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쓴 경우 채무 귀속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부의 토지분 임대보증금은 부의 채무로 본다. 임대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건축신축비에 충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8,925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6 단독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상속한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8,927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8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929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로 재재산22601-656과 재삼01254-644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없다.

8,930 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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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1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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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2 신주발행 후 주당 가액은 어느 날 평가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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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33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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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934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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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5 신탁해지 환원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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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936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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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7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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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8,938 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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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8,939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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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8,940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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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941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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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942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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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3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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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4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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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서류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인정액은 재직기간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8,945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6 혼인 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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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적용 시 혼인 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7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8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9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0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