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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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차용한 자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4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3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59)
원 제목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