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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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부의 토지분 임대보증금은 부의 채무로 본다.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쓴 경우 채무 귀속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부의 토지분 임대보증금은 부의 채무로 본다. 임대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건축신축비에 충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 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 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채무의 귀속.

회답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9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57)
원 제목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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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