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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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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농지 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나이 및 영농기간 요건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일 것
3.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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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84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1)
- 원 제목
-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