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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증여일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5.06.30 전인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5. 6.30) 전인 때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5.06.30) 전인 때에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지.
회답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증여일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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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1)
- 원 제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시 증여시기 및 공시지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