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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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서 ‘농지’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7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8)
원 제목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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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