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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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토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은 3억 원 초과, 별도합산 대상은 40억 원 초과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7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할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할 때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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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지가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해당 용지의 지방세상 분류 여부는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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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