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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4회신일 2005.10.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4 (2005.10.17 회신),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79)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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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