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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회신일 2005.06.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과세표준은 5억5천만원 이하이며,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 중 199만원 초과액이 있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가액의 50%)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부담 상한 계산방법.

회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가액의 50%)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5.06.21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7)
원 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