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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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2건 · 20/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5 비주업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6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 후 부동산 양도 시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을 묻는다.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사용 제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제한 조치일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거나 비업무용이었다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1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963 여러 법인의 상호 출자는 간접 출자관계인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D 법인 상호 간 관계가 법인세법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인지 물었다. 네 법인은 상호 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6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7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전시한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68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판매금액·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회답은 제시된 일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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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주택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77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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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 사옥 일부 임대 시 직접 사용 부분도 임대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건물 중 실제로 임대하는 부분과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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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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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1 용도가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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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용도 제한만 있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2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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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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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4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 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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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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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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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988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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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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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0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1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8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9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