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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3회신일 1994.05.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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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자한 후 증자금액의 5% 상당액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기주식의 범위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후 증자금액의 5% 상당액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자기주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3 (1994.05.31 회신),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3)
원 제목
증자를 한 후 증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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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